구분 |
현황 |
최초 정부안 |
한노위 의결의항 |
기간제근로 |
- 기간제사용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
- 판례상 수차례 반복갱신된 기간제 해고 제한
-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|
-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시 해고제한
- 예외허용
- 근로계약기간(1년) 규정 폐지 |
-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하고 초과사용시 무기계약 간주
- 예외허용(준고령자 제외)
- 정부원안 |
단시간근로 |
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규제 없음 |
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(1주 12시간) |
정부원안 |
파견근로 |
- 파견기간은 최장 2년
- 휴지기간 규정 없음
- 2년초과 사용시 고용의제(불법파견에는 적용없음)
- 포지티브 방식(26개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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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견기간은 최장 2년
- 휴지기간 규정 없음
- 2년초과 사용시 고용의제(불법파견에는 적용없음)
- 포지티브 방식(26개 업무)
- 최장 3년
- 휴지기간 신설(파견 종료 후 3개월간 파견금지)
- 3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부(불법파견에도 적용)
- 네가티브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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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장 2년(현행 유지)
- 휴지기간 폐지(현행 유지)
-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(불법파견에도 적용)
- 포지티브 방식(업무의 성질을 고려) |
차별금지제도 |
차별금지 규정 없음 |
- 차별금지규정 신설,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(법원에 불복제가 가능)
-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
- 정부원안
-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(추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