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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시정

H > 노동사건 > 차별시정
구분 현황 최초 정부안 한노위 의결의항
기간제근로 - 기간제사용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
- 판례상 수차례 반복갱신된 기간제 해고 제한
-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
-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시 해고제한
- 예외허용
- 근로계약기간(1년) 규정 폐지
-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하고 초과사용시 무기계약 간주
- 예외허용(준고령자 제외)
- 정부원안
단시간근로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규제 없음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(1주 12시간) 정부원안
파견근로 - 파견기간은 최장 2년
- 휴지기간 규정 없음
- 2년초과 사용시 고용의제(불법파견에는 적용없음)
- 포지티브 방식(26개 업무)
- 파견기간은 최장 2년
- 휴지기간 규정 없음
- 2년초과 사용시 고용의제(불법파견에는 적용없음)
- 포지티브 방식(26개 업무)
- 최장 3년
- 휴지기간 신설(파견 종료 후 3개월간 파견금지)
- 3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부(불법파견에도 적용)
- 네가티브방식
- 최장 2년(현행 유지)
- 휴지기간 폐지(현행 유지)
-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(불법파견에도 적용)
- 포지티브 방식(업무의 성질을 고려)
차별금지제도 차별금지 규정 없음 - 차별금지규정 신설,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(법원에 불복제가 가능)
-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정부원안
-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(추가)

차별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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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차별시정 파견근로자 차별 판단 법리 서형주노무사 2021-12-27 22
3 차별시정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.. 이정표노무사 2019-01-30 14
2 차별시정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,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.. 이정표노무사 2019-01-24 12
1 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인정된다는 ..  한세연노무사 2016-12-19 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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